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

by 한설이 2023. 3. 16.
반응형

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이죠. 다만 아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홈택스를 통해서 쉽게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란?

 

지난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된 사업, 배당, 이자, 연금 등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.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진행하나 기한 내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에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에도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반응형

 

경정청구 

경정청구란 법으로 지정된 방법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거나,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,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. 즉,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.

 

수정신고

수정신고란 지정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,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,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즉,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.

 

예를 들면 개인적인 경비, 사적 지출, 사업상 연관이 없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출이거나 세액공제·감면 등 세제혜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혹은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기존에 세액공제, 감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수정신고를 하게 됩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
 

- 급여 중 3.3%의 세금이 차감된 아르바이트생 및 프리랜서

- 사업소득,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

-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은 있으나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

-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

 

상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종합소득세 신고 기한

 

기간 : 2023.05.01 ~ 2023.05.31 24:00 이전까지 신고서 접수가 되어야 함

*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(화)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.

*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한 달 연장된 0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.

(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 사업자 혹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)

 

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
 

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및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'종합소득세'를 검색하셔도 무관하며 상단 메뉴 카테고리로 진입할 수 있으나 메인 홈에 바로 갈 수 있도록 [종합소득세] 메뉴가 별도로 있으니 쉽고 간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홈택스 메인 홈 종합소득세 진입 화면

 

 

반응형